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여전히 반성 없는 범인 === 정성현은 사형수 신분으로도 온갖 민원과 고소·고발을 남발해 관계자들이 그에 대해 아주 학을 떼게 만들며 살고 있다. 2010년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안양 초등생 사건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두 어린이를 우발적으로 죽였지만 고의적 살인은 아니었다. 기사에 납치·살해라고 쓰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협박, 강요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10일]]에는 몇몇 언론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346958|관련 기사]] 정성현은 이들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 가운데 '정성현은 2009년 2월 세명(안양 초등학생 2명, 군포 부녀자 1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는 문장을 지적하며 군포에서 그가 정 모 씨를 때려 죽인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언론사가 사용한 '살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고 이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인하여 정성현이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명예훼손죄]]로 각 언론사에 배상금을 200만 원씩 청구했다. 그러나 [[판사]]는 '일반적으로 살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고의에 의한 죽임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언론사들이 상해치사와 살인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도 정성현은 그가 유죄를 선고받은 연유 가운데 '강제 [[성추행]]'이라는 혐의 대신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용어로 그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그가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잊혔던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해 사건이 잠시 재조명되었다. 2017년에 정성현은 그를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에 대한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바로 각하됐다. 2022년에도 [[블랙(채널A)|블랙 시즌1]]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루려 하자 [[채널A]]에 편지를 보내 또다시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